평택시의회,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역량강화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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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의회는 오늘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의원 및 사무국 직원 50여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의를 맡은 박종수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은 '지방의회의원을 위한 정치관계법'이라는 주제로 공직선거법 개정 주요내용, 선거운동 및 정당활동 관련 유의사항, 시기별 주요 제한·금지사항 등 여러가지 사례를 들어 정치관계법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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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평택시의회는 오늘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의원 및 사무국 직원 50여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의를 맡은 박종수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은 ‘지방의회의원을 위한 정치관계법’이라는 주제로 공직선거법 개정 주요내용, 선거운동 및 정당활동 관련 유의사항, 시기별 주요 제한·금지사항 등 여러가지 사례를 들어 정치관계법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유승영 의장은 “다가오는 선거를 대비하여 공직선거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이번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며“앞으로도 다방면에 걸친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이윤 기자(uno29@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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