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용감한 시민’에게 최대 2억 원 지급한다 [여기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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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광동성(广东)에서 불의에 맞서 싸우다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시민에게 최대 2억 원을 지급하는 신규정을 발표했다.
15일 광저우일보(广州日报)에 따르면 '광동성 용감한 시민에 대한 상여금 및 보장 조례' 의견 수렴안을 발표했다.
'의견 수렴안'에서는 용감한 시민이 받을 수 있는 최대 포상금은 100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1억 8500만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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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중국 광동성(广东)에서 불의에 맞서 싸우다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시민에게 최대 2억 원을 지급하는 신규정을 발표했다. 15일 광저우일보(广州日报)에 따르면 ‘광동성 용감한 시민에 대한 상여금 및 보장 조례’ 의견 수렴안을 발표했다. 현재 시민들에게 해당 내용을 공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공식적으로 적용한다.
‘의견 수렴안’에서는 용감한 시민이 받을 수 있는 최대 포상금은 100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1억 8500만 원에 달한다. 불의에 맞서 대응하다가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정도에 따라 포상금의 규모가 달라진다. 이들은 국가나 지역 성에서 규정한 시민상 포상금 외에도 지방 정부의 ‘용감한 시민 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포상금을 받게 된다.
만약 사망한 경우 포상금은 100만 위안, 노동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 80만 위안(약 1억 4800만 원), 거의 모든 노동 능력을 상실한 경우 60만 위안, 일부 노동 능력을 상실한 경우 40만 위안, 국가에서 용감한 시민상을 수여한 경우 20만 위안의 포상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광동성에서 용감한 시민상을 받은 경우 10만 위안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그렇다면 용감한 시민의 정의를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 ‘의견 수렴안’에서는 법적 책임과 법적 의무를 지지 않는 사람이 국가 이익이나 사회 공익, 타인의 개인 및 재산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발생하는 불법 및 범죄행위를 중지하거나 인명구조, 긴급구조, 재난 구조 등 기타 행위라고 규정했다.
아직 정식 시행은 아니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다. “전국으로 확대하자”, “용감한 시민들은 100만 위안이 아니더라도 실천할 것”, “용감한 행동임에도 개인적으로 손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보상해주자”, “너무 좋다. 용감한 시민이 흘린 피가 유가족들의 눈물이 되지 않게 해야한다”, “사망하지 않더라도 100만 위안을 줘야한다”라면서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공익을 위한 선량한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희망했다.
그동안 용감한 행동을 했음에도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아 국가적 차원에서의 ‘용감한 행동’ 규정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지난 2019년 한 남성이 “살려달라”라는 여성의 비명소리를 듣고 상대방 남성을 제지했지만, 경찰 측은 고의 상해죄로 오히려 구해준 남성을 14일 동안 구류 시키는 등 오히려 선의로 한 행동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이민정 중국 통신원 ymj024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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