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 정부 '마통'에 제동…"사전 협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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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한국은행의 일시 대출금을 곶감 빼 먹듯 꺼내 쓰면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앞으로는 사전에 협의 등 부대조건을 달았다.
금통위는 지난 11일 정례회의에서 '2024년도 대정부 일시 대출금 한도 및 대출 조건'을 의결하면서 △통합계정 40조원 △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원 등 50조원 규모의 대출금 한도를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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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지난해 정부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한국은행의 일시 대출금을 곶감 빼 먹듯 꺼내 쓰면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앞으로는 사전에 협의 등 부대조건을 달았다.
금통위는 지난 11일 정례회의에서 '2024년도 대정부 일시 대출금 한도 및 대출 조건'을 의결하면서 △통합계정 40조원 △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원 등 50조원 규모의 대출금 한도를 설정했다. 금리는 '직전분기 말 월중 91일물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의 일평균유통수익률'에 0.10%포인트(p)를 더한 기준이다.
부대조건으로 '정부는 일시 차입금 평균 잔액이 재정증권 평균 잔액을 웃돌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했다.
정부는 일시적인 자금 부족이 생기면 63일짜리 단기 국채인 재정증권을 발행하거나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금을 받아 활용한다. 일시 대출금은 절차가 간단해 '마이너스통장(마통)'처럼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지만, 통화량 증가로 물가 상승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한은이 세수 부족으로 117조원이 넘는 자금을 일시 대출금으로 조달해 지적받았다.
'정부는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 차입과 관련해 매주 차입·상환 일정, 규모, 기간 등을 사전에 한국은행과 정기적으로 협의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정부는 평균 차입 일수 및 차입 누계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도 했다.
정부가 일시 차입을 기조적인 부족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아야 하며 관련 법에 따라 한은으로부터 차입에 앞서 재정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하도록 노력하란 주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부대조건이 강화한 것으로 정부 재정관리에 대해 힘쓰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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