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종료 17일 앞둔 살인전과자 의정부서 남해안 도주… 구속

양희문 기자 2024. 1. 1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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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종료를 17일 앞둔 50대 살인 전과자가 새벽에 무단 외출 후 도주했다가 구속됐다.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는 야간외출제한명령 및 보호관찰준수사항 위반 혐의로 A씨(51)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야간외출제한명령 위반 및 보호관찰준수사항 위반 사실에 대해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가종료 취소심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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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외출제한명령 어긴 혐의로 구속
2005년 망상 시달리다 양어머니 살해
ⓒ News1 DB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종료를 17일 앞둔 50대 살인 전과자가 새벽에 무단 외출 후 도주했다가 구속됐다.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는 야간외출제한명령 및 보호관찰준수사항 위반 혐의로 A씨(51)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05년 망상에 시달리다 양어머니를 살해해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4년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로 사회에 나왔다. 그러나 A씨는 2016년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다가 검거돼 또다시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출소한 A씨는 알코올 중독과 정신적 어려움을 겪으며 매우 불안한 상태였다.

이에 보호관찰소는 A씨에 대해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자격이 있는 전담보호관찰관을 담당자로 지정해 밀착 전자감독을 실시했다. 또 알코올 중독과 정신적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 입원을 연계, 사회정착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했다.

그럼에도 A씨는 지난 14일 새벽 무단으로 외출한 뒤 전라도 김제와 목포, 경상도 통영, 거제도를 배회했다.

전자발찌 착용 종료를 17일 앞둔 시점으로, A씨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출이 제한된다.

보호관찰소 측은 A씨가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데다 과거 살인 범행까지 저질렀던 점을 고려해 긴급 추적에 나서 14일 야간에 붙잡았다.

A씨는 야간외출제한명령 위반 및 보호관찰준수사항 위반 사실에 대해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가종료 취소심사를 받게 된다. 취소 시 A씨는 다시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다.

박현배 의정부보호관찰소 소장은 "최근 묻지마 범죄 증 정신적 문제로 인한 강력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해 많은 시민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보호관찰소는 이번 사례와 같이 정신병력이 있는 전자발찌 대상자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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