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요금제 도입 청신호 켜지나…산업부, 종합 용역 발주

이석주 기자 2024. 1. 1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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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에 도입 근거가 담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차등요금제)와 관련해 제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등을 알아보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따라서 용역 발주 행위 자체만 보면 '차등요금제 6월 시행' 여부와는 별개로 산업부가 제도 도입의 의지만큼은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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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법 시행 앞두고 관련 용역 발주
전력시장 가격결정 방법 등 내용 포함된 듯
'난제' 여전…지역 간 갈등 해결 최대 과제
연합뉴스


정부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에 도입 근거가 담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차등요금제)와 관련해 제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등을 알아보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오는 6월 분산에너지법 시행을 앞두고 원활한 제도 도입 방안 등을 찾고자 관련 용역을 발주한 것이다.

그동안 차등요금제 도입에 미온적인 태도(국제신문 지난 9일 자 3면 보도)를 보이면서도 제도 시행의 필요성은 인정한 정부가 실질적인 ‘준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제도 도입에 청신호가 켜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최근 관련 용역을 발주했다고 16일 밝혔다.

산업부가 용역 내용이나 기간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전력시장 가격결정 방법 ▷정교한 차등요금제 설계 방안 ▷전기요금 차등 적용 기준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차등요금제 도입에 따른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제도 적용 지역을 어떤 기준으로 나눌지 등을 알아보는 첫 단계에 들어간 셈이다.

산업부의 이번 용역 발주는 올해 6월 14일 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따른 조처다.

해당 법안에는 ‘전기 판매 사업자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송전·배전 비용 등에 맞춰 전기요금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차등요금제 도입 근거가 담겼다.

따라서 용역 발주 행위 자체만 보면 ‘차등요금제 6월 시행’ 여부와는 별개로 산업부가 제도 도입의 의지만큼은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산업부는 분산에너지법 시행규칙(안)에 차등요금제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아 왔다.

이 때문에 부산을 포함한 원전 소재 지역으로부터 일부 비판을 받아 왔다. 부산시는 아예 차등요금제 관련 자체 모델을 만들어 정부에 건의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다만 산업부의 이번 용역 발주에도 ‘난제’는 여전히 많다.

우선 정부가 차등요금제 적용 기준이나 방식을 어떤 식으로든 구체화 해도 지역 간 갈등,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전기요금 형평성 문제는 불거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비수도권 특정 지역의 전기료가 내려가면 그 자체만으로도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정부가 ‘광역 시·도’ 기준으로 요금 부과 지역을 나누면 원전 소재 지역인 부산 기장군뿐 아니라 기장군을 제외한 부산 15개 구까지 함께 요금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이는 수도권 등 지역에서 형평성 이슈가 제기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산업부는 용역을 통해 이런 문제 및 해결 방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여러 의견을 수렴해 차등요금제를 정교하게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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