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후 운전` 인도 덮친 30대 운전자…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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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투여한 뒤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불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1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로 지난 14일 체포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집에서 마약을 복용한 뒤 환각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마약을 구입한 경로와 상선을 검거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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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마약을 투여한 뒤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불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시쯤 서울 성동구의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도로 시설물을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인도에는 시민이 있었지만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집에서 마약을 복용한 뒤 환각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마약을 구입한 경로와 상선을 검거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영민 (yml122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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