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보복 운전하고 골프채 휘두른 20대…징역형 집행유예

김채은 2024. 1. 16. 16: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고속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하고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골프채를 휘두른 2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9단독(부장판사 지선경)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25)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고속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하고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골프채를 휘두른 2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9단독(부장판사 지선경)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25)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5일 중부내륙고속도로 남대구 IC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급가속해 B 씨가 운전하는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고 차량을 정차시켜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차에서 내린 뒤 B 씨를 향해 골프채를 휘두르며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재판에서 "거리를 두고 끼어들기를 시도했는데 B 씨가 브레이크를 밟아 화가 났다"며 "화를 참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벌금 2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보복 운전은 불특정 다수의 차량 운전자들에게 끼치는 해악이 크고, 실제로 다수의 차량 운행에 방해를 한 점이 인정된다"며 "A 씨가 혐의를 인정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