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21년 만에 다시 통신사 됐다…발전사 등 대상 제한

김재섭 기자 2024. 1. 1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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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한전)가 다시 기간통신사업자가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전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절차를 마쳤다고 16일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한전은 자체 통신망을 활용해 자사 전국 사업장과 민간 발전사 등에 이음 5세대(5G) 이동통신(5G 특화망)과 전용회선 등 유·무선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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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콤 이후 21년 만에
한국전력공사 사옥. 연합뉴스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다시 기간통신사업자가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전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절차를 마쳤다고 16일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한전은 자체 통신망을 활용해 자사 전국 사업장과 민간 발전사 등에 이음 5세대(5G) 이동통신(5G 특화망)과 전용회선 등 유·무선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다.

과기정통부는 “한전이 전기통신사업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며 “한전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전력 자원의 개발, 발전·송전·변전·배전, 이와 관련된 영업·연구·기술개발을 위해 전력 그룹사와 민간 발전사 등 특정 분야와 대상에만 기간통신 역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를 제한하는 조건을 달았다”고 밝혔다.

한전의 기간통신사업자 자격 취득은 이번이 두번째다. 앞서 한전은 송전선을 따라 구축한 통신망을 활용해 통신서비스를 했고, 전용회선 사업자 파워콤을 설립해 한전 통신망을 통신사들에 빌려주는 사업에 나선 바 있다. 파워콤은 통신업계 구조조정 과정에서 엘지텔레콤(지금은 엘지유플러스(LGU+))에 인수·합병됐다.

김재섭 선임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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