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사건' 뒤 폭발물 사고로 숨진 어린이 2명도 '희생자' 결정

고동명 기자 2024. 1. 1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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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사건' 발생 약 2년 뒤 폭발물로 사망한 어린이 2명도 4·3희생자로 결정됐다.

제주도는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 제33차 회의 심의 결과, 4·3희생자 54명과 유족 3186명 등 총 3240명이 추가 결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번 심의 결과에 대해 "4·3사건과의 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해 희생자로 결정됐다"며 "향후 유사사례 심사에 유리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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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성 폭넓게 인정"… 희생자·유족 3240명 추가
2023년 4월3일 제75주년 4·3추념식 봉행에 앞서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 행방불명인 묘역에서 유족들이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있다. (제주도사진기자회) 2023.4.3/뉴스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 4·3사건' 발생 약 2년 뒤 폭발물로 사망한 어린이 2명도 4·3희생자로 결정됐다.

제주도는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 제33차 회의 심의 결과, 4·3희생자 54명과 유족 3186명 등 총 3240명이 추가 결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4·3희생자로 결정된 인원 가운데 사망자는 31명, 행방불명자는 20명, 수형인은 3명이다.

특히 이번 결정자 중엔 4·3사건 기간(1947년 3월1일~1954년 9월21일)이 지난 뒤인 1956년 5월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면 하례리에서 폭발물 사고로 숨진 당시 10세·13세 어린이도 포함됐다.

이들은 당시 심부름으로 목장에 갔다가 우연히 발견한 폭발물이 터져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동안엔 이들이 '4·3사건과의 연관성이 있긴 하지만, 사건이 끝나고 난 뒤 숨졌다'는 이유로 4·3희생자 인정 여부를 놓고 이견이 있었다.

제주도는 이번 심의 결과에 대해 "4·3사건과의 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해 희생자로 결정됐다"며 "향후 유사사례 심사에 유리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위원회 결정을 끝으로 2021년 진행된 제7차 제주 4·3희생자·유족 추가신고 기간 신고자들에 대한 심의·결정이 모두 마무리됐다.

이로써 2002년부터 순차적으로 결정된 제주 4·3사건 희생자·유족은 총 12만5316명(희생자 1만 4822명·유족 11만 494명)이다.

제주도는 올해 제76주년 4·3희생자추념일에 앞서 제주 4·3평화공원에 이번에 결정된 희생자들의 위패와 행방불명인 표석을 설치할 예정이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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