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작년 말에도 탈북민 100명 강제북송…구제·재발방지 대책 촉구"

이창규 기자 2024. 1. 1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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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지난해 10월 600여명의 탈북민들을 강제북송 시킨 데 이어 11월과 12월에도 약 100명의 탈북민들을 강제북송 시켰다고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16일 주장했다.

한변에 따르면, 중국 단둥시 공안부가 지난해 11월20일 북한 평안북도 보위부 반탐처 외사부에 30여명의 탈북민 강제송환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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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4차례에 나눠 북송"…유엔에 서한 보내 조치 요구
압록강을 가로지르는 신의주-단둥 간 대교.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중국이 지난해 10월 600여명의 탈북민들을 강제북송 시킨 데 이어 11월과 12월에도 약 100명의 탈북민들을 강제북송 시켰다고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16일 주장했다.

한변에 따르면, 중국 단둥시 공안부가 지난해 11월20일 북한 평안북도 보위부 반탐처 외사부에 30여명의 탈북민 강제송환을 접수했다. 이후 탈북민들은 중국 내 근로계약 종결 후 귀국하는 근로자들과 같은 차량으로 신의주 세관을 통해 송환됐다고 한다.

지난해 11월 말에는 양강도 보위부 구류소에 10여명의 강제송환된 탈북민이 새로 들어왔고 12월 말에도 20명 이상의 도내 탈북민이 들어왔다고 한변은 전했다.

또한 함경북도 온성군에서도 지난해 12월26일 35명의 탈북민이 45인승 버스를 타고 남향세관을 통해 송환됐다고 한다.

이에 한변은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공문을 보내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과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의 실태 파악 △중국에 해명과 구체 대책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중국이 강제북송을 계속 진행할 경우 유엔이 중국의 유엔 인권이사국 자격 박탈 절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yellowapoll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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