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신생아 암매장 엄마 징역 7년에 항소…검찰 맞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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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11살 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신생아 딸을 텃밭에 암매장해 살해한 40대 엄마가 1심 판결에 불복하자 검찰도 맞항소했습니다.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지난 11일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45) 씨는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양육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다른 자녀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신생아를 직접 살해했고 시신까지 유기했다"며 A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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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11살 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신생아 딸을 텃밭에 암매장해 살해한 40대 엄마가 1심 판결에 불복하자 검찰도 맞항소했습니다.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지난 11일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45) 씨는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는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인천지검은 오히려 양형이 A 씨 범행에 비해 가벼워 부당하다며 이날 법원에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법정에서 관련 증거를 상세하게 제시하며 엄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며 "사안이 중대한 데다 범행 수법도 잔혹하고 유사 사례와 형평성을 고려하면 죄에 걸맞은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양육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다른 자녀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신생아를 직접 살해했고 시신까지 유기했다"며 A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 8월, 경기도 김포시 텃밭에 딸 B 양을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사망 당시 B 양은 인천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태어난 지 1주일도 채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11살인 아들 C 군이 지켜보는 앞에서 딸을 암매장했으며 이후 딸의 배냇저고리와 겉싸개는 아궁이에 넣어 불에 태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사공성근 기자 40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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