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 부가금 공식 폐지…5개 부담금 통폐합

이호준 기자 2024. 1. 1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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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붙었던 부가금이 공식적으로 폐지된다. 전기·전자제품 재활용부과금과 전기·전자제품 회수부과금은 앞으로 통합관리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 의결 절차를 거쳐 본격 시행된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의 경비 충당을 위해 해당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국민이나 기업등에 별도로 부과하는 돈이다. 부담금 기본법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로 정의하고 있다. 이 부담금이 원칙에서 벗어나 운용되고 준조세 성격이 짙다는 지적이 커지면서 2002년부터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시행에 따라 부담금 별로 3년마다 한 번씩 정기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된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제도가 폐지 수순을 밟았다. 헌재 판결 이후 실제로는 걷지 않는 돈이다.

기재부는 “골프장 부가금 납부의무자와 국민체육진흥법의 목적이자 공적 과제인 ‘국민체육의 진흥’ 사이에 특별히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해 헌재가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삭제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재활용·회수의무를 미이행한 전기·전자제품의 제조·수입·판매업자가 따로 납부하던 부담금은 앞으로 한 번에 낼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재활용 부담금과 회수 부담금을 각각 내야 했다. 부과 대상(전기·전자제품)과 목적(재활용·회수)이 동일하기 때문에 제도가 개선됐다.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과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 등 부담금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수수료·협회비는 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번에 정비하는 5개의 부담금은 위헌 결정을 받아 실효되었거나, 부담금을 협회 회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국민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며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실제로 덜어 드리려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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