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 민사고 지역인재 20% 의무 선발… 교육부, 시행령 개정 자사고·외고 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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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강원 횡성 민족사관고가 입학정원의 20%를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하게 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전면 백지화를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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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강원 횡성 민족사관고가 입학정원의 20%를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하게 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전면 백지화를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개정된 시행령은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자율형공립고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하고 오는 2025년부터 자사고·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해 이를 백지화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사교육 유발을 이유로 지난 2019년 11월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오는 2025학년도부터 이들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시행령엔 전국단위 자사고가 해당 학교가 소재한 광역시도에 있는 중학교 졸업자에 한해 입학정원의 20%이상을 선발하는 것을 의무화한 ‘지역인재전형’ 제도를 마련됐다.
교육부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과열을 예방하기 위해 ‘후기 학생선발’ 방식과, 교과지식 평가를 금지하는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지속해서 운영하기로 했다.
통상 고교 입시 일정은 8∼11월 진행되는 전기와 12월 진행되는 후기로 나뉘는데, 과학고(전기고)와 달리 자사고·외고는 일반고와 함께 후기고로 남겨 우수 학생 쏠림과 입시 과열을 막겠다는 것이다.
설립 목적을 살려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성과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요구할 근거도 마련했다.
자사고·외고는 사회통합전형 미달 인원의 50%를 일반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율형공립고가 자율적으로 교육과정과 학사 운영을 개선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3월 시범학교를 선정, 운영할 계획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2월 1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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