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없던 일로’
지난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폐지하려고 했던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국제고의 존치가 확정됐다. 다만 이들 학교는 지역인재 선발을 늘리고, 기존보다 강화된 운영성과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과열을 예방하기 위해 ‘후기 학생선발’ 방식과 교과지식 평가를 금지하는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지속해서 운영하기로 했다.
고교 입시 일정은 8~11월 진행되는 전기와 12월 진행되는 후기로 나뉘는데, 전기에 입시가 진행되는 과학고와 달리 자사고·외고는 일반고와 함께 후기고로 남겨 우수 학생 쏠림과 입시 과열을 막겠다는 취지다.
또한 전국 단위 자사고는 지역 인재를 20% 이상 선발해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했다.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성과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요구할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자율형공립고가 자율적으로 교육과정과 학사 운영을 개선할 수 있도록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 올해 3월 시범학교를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음 달 1일 시행된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 등이 도입 취지와 달리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못하고 사교육을 유발한다고 보고,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2025학년도부터 이들 학교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하지만 현 정부는 획일적인 평준화 정책을 바로잡고 학생·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한편,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이를 백지화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한수진 기자 hansujin011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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