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운전' 30대 구속영장 기각…법원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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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투여한 뒤 차를 몰다 건물을 들이받은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혐의로 체포된 A씨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시쯤 성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횡단보도 차단봉과 건물 외벽을 들이받았다.
간이시약(마약) 검사에서 A씨는 양성반응이 나왔고 경찰은 그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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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마약을 투여한 뒤 차를 몰다 건물을 들이받은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혐의로 체포된 A씨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은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시쯤 성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횡단보도 차단봉과 건물 외벽을 들이받았다.
간이시약(마약) 검사에서 A씨는 양성반응이 나왔고 경찰은 그를 긴급체포했다. 당시 A씨는 자택에서 케타민을 투약한 뒤 이동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마약을 구입한 경로와 상선을 검거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grow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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