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이후 폭발물에 숨진 어린이 2명 희생자 결정(종합)

고성식 2024. 1. 1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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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사건이 끝나고 2년 가까이 지나 불상의 폭발물 사고로 숨진 어린이 2명이 제주4·3 희생자로 최종 결정됐다.

16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제주4·3중앙위)는 1956년 5월 서귀포시 남원읍 목장 지대에서 폭발물이 터져 숨진 김동만(당시 13세)·김창수(당시 10세) 2명을 포함한 54명(사망자 31, 행방불명자 20, 수형인 3)을 지난 11일 제주4·3 희생자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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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 54명·유족 3천186명 추가 결정…"관련성 폭넓게 인정"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4·3 사건이 끝나고 2년 가까이 지나 불상의 폭발물 사고로 숨진 어린이 2명이 제주4·3 희생자로 최종 결정됐다.

제주4·3 위패봉안실 찾은 유족들 [연합뉴스 자료 사진]

16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제주4·3중앙위)는 1956년 5월 서귀포시 남원읍 목장 지대에서 폭발물이 터져 숨진 김동만(당시 13세)·김창수(당시 10세) 2명을 포함한 54명(사망자 31, 행방불명자 20, 수형인 3)을 지난 11일 제주4·3 희생자로 결정했다.

제주4·3중앙위와 행정안전부는 당시 남원면 중산간 마을에 군부대가 주둔했고 일대 전투 중 수류탄 사용이 많았다는 마을 보증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들 어린이가 4·3 피해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애초 이 사건은 제주4·3특별법상 정의된 제주4·3 기간(1947년 3월 1일부터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령 해제까지)을 2년이 가까이 지나 발생했고 사망을 야기한 폭발물의 종류도 불분명해 4·3희생자 심의 과정에서 의견이 갈렸다.

제주4·3실무위원회는 첫 심의에서 희생자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제주도의 재조사를 토대로 희생자로 결정을 번복했고 이번에 제주4·3중앙위도 희생자로 최종 인정했다.

제주도는 제주4·3과의 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해 이들 2명을 희생자로 결정함에 따라 향후에도 유사사례 판단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제주4·3중앙위는 이와함께 수형인 3명과 수형 중 행방불명된 2명에 대해 희생자로 추가 결정해 향후 직권재심을 통한 명예회복 절차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는 이번에 결정된 희생자에 대해 오는 4월 3일 열릴 예정인 제76주년 4·3희생자추념식 이전에 제주4·3평화공원 봉안실에 위패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 행방불명 희생자의 경우 이른 시일 내에 행방불명인 표석을 별도로 설치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생존희생자와 75세 이상 1세대 고령 유족(1949년생까지)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등 복지 안내도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제주4·3중앙위는 이번 심의에서 3천186명을 제주4·3희생자 유족으로 추가 결정했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2021년에 접수받은 7차 희생자 및 유족 신고 건에 대한 심의·결정이 2년 7개월 만인 이번에 모두 마무리됐다"며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02년 접수부터 2021년 접수까지 10년간 제주4·3 희생자 1만4천822명, 유족 11만494명 등 12만5천316명이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됐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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