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히잡 의문사' 고발 여기자 석방 후 또 '히잡 안썼다' 체포

최윤영 인턴 기자 2024. 1. 1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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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정부가 '히잡 의문사' 사건을 보도한 혐의로 체포한 여성 기자들을 석방한 지 불과 하루 만에 다시 기소했다.

가디언은 15일(현지 시간) 이란 사법부가 "두 명의 여성 용의자가 임시 석방 된 후 히잡을 착용하지 않은 사진이 소셜미디어에 퍼졌다"며 수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용의자 닐루파르 하메디와 엘라헤 모하마디는 2022년 9월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 후 의문사한 '마흐사 아미니' 사건을 최초 보도한 여성 기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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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체포 후 의문사한 '마흐사 아미니' 사건 최초 보도한 두 기자
구치소 나온 사진 SNS 올렸는데…하루 만에 '사진에 히잡 없다'고 기소
[테헤란=AP/뉴시스] 2022년 9월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라는 혐의로 체포 후 의문사한 '마흐사 아미니 사건'을 최초 보도 후 체포된 이란 기자 닐루파르 하메디와 엘라헤 모하마디가 '석방 당시 머리를 드러냈다'는 이유로 석방된 지 하루 만에 다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사진은 이들이 구치소에서 나와 기쁨을 표시하는 모습. 2024.01.16.

[서울=뉴시스] 최윤영 인턴 기자 = 이란 정부가 ‘히잡 의문사’ 사건을 보도한 혐의로 체포한 여성 기자들을 석방한 지 불과 하루 만에 다시 기소했다. 석방 당시 ‘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가디언은 15일(현지 시간) 이란 사법부가 “두 명의 여성 용의자가 임시 석방 된 후 히잡을 착용하지 않은 사진이 소셜미디어에 퍼졌다”며 수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이란 사법부는 법원과 검찰을 총괄한다.

용의자 닐루파르 하메디와 엘라헤 모하마디는 2022년 9월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 후 의문사한 ‘마흐사 아미니’ 사건을 최초 보도한 여성 기자다. 이를 계기로 이란에서는 대대적인 시위가 이어졌으며, 당국은 이를 보도한 언론인들을 서방과 협력해 국가 안보를 위협한 혐의로 체포했다.

하메디와 모하마디는 각각 징역 13년과 12년을 받았으나 항소를 거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따라서 구속된 지 17개월 만인 지난 14일 임시 석방됐다.

이들은 100억토만(약 2억5000만원)의 보석금을 지불했으며, 출국은 정지된 상태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을 석방 하루 만에 다시 기소했다. 구치소에서 나와 히잡을 쓰지 않은 채로 가족과 재회했다는 것이다. 공식 보도 사진에서 이들은 히잡과 모자를 착용하고 있으나, 이들의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모자를 벗은 사진 등이 문제가 됐다.

이란 정부는 마흐사 아미니 사건 이후 히잡 규제 강화를 본격화했다. 거리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히잡 미착용 고객을 받는 가게에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단속을 강화했다.

이란 의회는 마흐사 아미니 사망 1주기인 지난해 9월 히잡 미착용 시 최대 10년 징역형을 선고하는 법안을 채택하는 등 독선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g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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