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텃밭에 묻어 살해한 엄마 징역 7년…검찰 ‘가볍다’·엄마 ‘무겁다’ 맞 항소

박준철 기자 2024. 1. 1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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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전경. 인천지법 제공

낳은 지 일주일도 안 된 신생아를 텃밭에 묻어 살해한 40대 엄마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되자 검찰은 “형량이 너무 적다”며, 엄마는 “너무 무겁다”며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엄마 A씨(45)에 대해 1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앞서 지난 11일 인천지방법원은 “A씨는 신생아를 임신한 뒤 출산에 대비할 여유가 있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입양할 수 없다고 하자 아이를 암매장해 살해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도 무겁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는 신생아를 출산한 후 생계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텃밭에 생매장해 살해한 것으로, 그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사안의 중대성과 더불어 범행수법의 잔혹성, 유사사례와의 형평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A씨도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며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2016년 8월 의붓아버지 소유의 김포 텃밭에 산부인과에서 낳은 지 일주일도 안 된 신생아를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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