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 골프장 입장료 부가금 폐지… ‘깜깜이’ 부담금관리법 개정안 의결

세종=이신혜 기자 2024. 1. 1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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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붙었던 부가금이 공식적으로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1960년대부터 도입된 부담금은 2002년부터 부담금관리 기본법 시행에 따라 부담금 별로 3년마다 한 번씩 정기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과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은 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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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尹, 국무회의서 “부담금 제도 전수조사하라”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 부가금 폐지
지난해 9월 충청도에 위치한 국내 한 골프장 전경. /조선DB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붙었던 부가금이 공식적으로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 의결 절차를 거쳐 본격 시행된다.

부담금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세금과 별도로 부과하는 돈이다. 1960년대부터 도입된 부담금은 2002년부터 부담금관리 기본법 시행에 따라 부담금 별로 3년마다 한 번씩 정기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이중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된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제도는 폐지 수순을 밟았다. 헌재 판결 이후 실제로는 걷지 않는 돈이다.

기재부는 “골프장 부가금 납부의무자와 국민체육진흥법의 목적인 ‘국민체육의 진흥’ 사이에 특별히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헌재의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활용·회수의무를 미이행한 전기·전자제품의 제조·수입·판매업자가 따로 납부하던 부담금은 앞으로 한 번에 낼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재활용 부담금과 회수 부담금을 각각 내야 했다. 부과 대상(전기·전자제품)과 목적(재활용·회수)이 동일하기 때문에 제도가 개선됐다.

이 밖에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과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은 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어촌 신규 전기공급 대상 지역에서 전기를 신청한 주민은 한국전력에 전기사용자 일시 부담금을 낸다. 정부는 이것이 부담금 성격이라기보다는 한전의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수수료 성격이기 때문에 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손해보험회사가 냈던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은 의무가 아닌 자발적 협의에 따른 협회비 형식이라 역시 부담금 관리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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