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타 제도 개편…부처 R&D 예산 확보 수단 악용 막는다

이종현 기자 2024. 1. 1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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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구개발(R&D) 예산 확보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 개편은 R&D 예타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는데 초점을 맞췄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제도 개편방안은 연구개발 불확실성을 적극 반영해 혁신적 기술 발전을 촉진하도록 하면서도, 재정 효율성 제고라는 예타 본연의 역할은 내실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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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제1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총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연구개발(R&D) 예산 확보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제한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2024년 제1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열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R&D 예타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는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R&D 예타 요구 규모를 부처별 신규 가용예산 범위 내로 한정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A부처는 신규 가용예산이 3407억원인데도 예타 착수 요구액이 1조2000억원에 달했다. 예타를 부처 R&D 규모를 늘리는 수단으로 악용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예타 신청 부처가 자율적으로 재원 조달 방안도 직접 제시하도록 명문화했다. 또 각 부처가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해 연간 예타요구 계획도 제출하도록 했다.

예타 제도 개편도 진행한다. 지금은 통과와 탈락으로만 나눠져 있는 예타 제도를 개선해 도전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예타 과정 중에도 사업 기획을 보완할 수 있게 해준다. 예타 면제 대상에 ‘기술변화에 시급하게 대응하기 위한 도전·혁신적 연구개발 활동’을 명시해 도전적 R&D의 예타 면제 근거도 명문화했다.

또 예타 규모보다 작은 R&D 사업을 통합하거나 재기획한 계속사업도 예타 대상으로 인정하고, 예타 통과 후 주기적으로 사업 규모나 계속지원 필요 여부에 대한 적절성 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제도 개편방안은 연구개발 불확실성을 적극 반영해 혁신적 기술 발전을 촉진하도록 하면서도, 재정 효율성 제고라는 예타 본연의 역할은 내실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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