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상의 방법으로 사기? 법원 "(검찰) 수사 제대로 안 하나"(종합)

오미란 기자 2024. 1. 1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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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리딩(Leading) 투자 사기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장을 지나치게 개괄적으로 써 냈다가 판사로부터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16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형사3단독(강란주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년,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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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 투자 사기 자금세탁책 2명 실형…일부 공소기각 판결
검찰, 법원 명령 받고 나서야 공소장 변경·추가 증거 제출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검찰이 리딩(Leading) 투자 사기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장을 지나치게 개괄적으로 써 냈다가 판사로부터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16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형사3단독(강란주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년,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리딩 투자 사기단 자금세탁책인 A씨와 B씨는 당초 2021년 6~7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동료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기망해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533억원·526억원을 교부받아 편취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사기 혐의의 경우 피해자 현황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어떻게 기망했는지 명확히 특정돼야 하는데 이 사건 공소장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

피해자는 송금인이 입금계좌에 표시되도록 쓴 내용으로 갈음됐고, 기망방법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불상의 투자 사이트를 제시하며 불상의 방법으로 수익을 얻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했다'는 게 전부였다.

증거도 부족했다. 검찰이 A씨와 B씨를 기소한 지난해 7월까지 수집한 증거는 A씨와 B씨에 대한 피의자 신문 결과와 일부 피해자의 진술, 계좌이체 내역 등에 불과했다. 특히 검찰은 기소할 때까지 입금자들 대부분에 대한 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고, 입금자들이 실재 존재하는지 여부나 송금 경위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검찰은 지난해 11월9일 재판부로부터 공소사실을 명확하게 하라는 취지의 석명준비명령을 송달받고 나서야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고 추가 증거도 제출했다.

그렇게 가까스로 A씨, B씨가 이 사건 범행 기간 각각 352억원·342억의 자금을 세탁해 동료 조직원들에게 전달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A씨와 B씨는 동료 조직원들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불법 도박사이트 계좌로 송금하면 그 돈을 2개의 경우의 수에 모두 베팅해 원금이 보장되는 형태의 도박인 '롤링'으로 세탁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공소기각 부분의 공소사실이 명확하지 않은 데 대해 "수사기관에서 그 자료를 위한 수집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비판하면서 "사안의 성격상 관련 자료 수집에 아주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수사의 어려움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침해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와 B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데 대해서는 "이 사건 범행 기간과 편취금, 자금세탁액의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아무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또 수사를 대비해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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