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비타민도 ‘당근 거래’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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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도 홍삼이나 비타민 같은 건강기능식품을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16일 소비자가 사거나 선물 받은 건강기능식품을 다시 팔 수 있도록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하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아울러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에서도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한다고 덧붙였다.
규제심판부는 식약처에 올해 1분기 안에 개인 간 건강기능식품 재판매 허용 기준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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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 식약처에 권고
앞으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도 홍삼이나 비타민 같은 건강기능식품을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16일 소비자가 사거나 선물 받은 건강기능식품을 다시 팔 수 있도록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하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현행 건강기능식품법은 건강기능식품을 팔 때 영업 신고를 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식약처는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개인 간 재판매를 금지해왔다.
하지만 규제심판부는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거래가 활성화돼 이런 규제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건강기능식품은 대부분 상온 보관·유통이 가능하고 소비기한도 1~3년으로 일반 식품보다 길며, 전체 판매량 중 온라인 구매가 68%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인 간 재판매로 인한 건강 위해 우려가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아울러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에서도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한다고 덧붙였다.
규제심판부는 식약처에 올해 1분기 안에 개인 간 건강기능식품 재판매 허용 기준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건강 위해 및 유통시장 혼란 우려를 고려해 대규모의 제품은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되, 국외 사례를 참고해 거래횟수·금액 등 허용 기준을 정하라고 권고했다. 식약처는 규제심판부 권고에 따라 후속 조처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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