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따라 전기요금도 다르게? 정부 도입 검토 착수

박상영 기자 2024. 1. 1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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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 연구용역 착수
전력 소비·생산 불일치로 전력 운송비용 발생
6월 분산법 시행 맞춰 공론화 절차 진행 예상
서울 시내 오피스텔에 전력량계가 설치돼 있다. 조태형 기자

정부가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준비에 들어갔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적용되면 전기를 주로 소비하는 수도권 전기요금은 오르고, 발전소가 집중된 지방은 낮아질 수 있다.

다만 상대적으로 외진 농어촌지역은 배전 비용이 높아서 오히려 전기요금이 오르는 등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정교한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관련 용역을 발주했다. 이는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 근거를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법)이 지난해 5월 국회 문턱을 넘은 데 따른 것이다.

분산법 제45조는 전기 판매 사업자가 국가 균형발전 등을 위해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차등 요금제뿐 아니라 전력시장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 전반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연구 용역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전력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 문제는 꾸준히 지적돼왔다. 서울·경기지역의 전력 소비량은 국내 전력 소비의 30%를 웃돌지만 정작 주요 발전소는 충남, 강원 등 수도권과 거리가 먼 지역에 밀집했다. 지방은 수도권에 전력을 만들고 보내주기 위해 피해를 받지만 전기요금 체계는 동일한 문제가 있다.

실제 지역 내 필요 전력 중 다른 지역에서 공급받지 않고 자체 생산과 공급을 할 수 있는 비중을 보여주는 전력 자급률의 경우, 서울은 2023년 기준, 8.9%에 그쳤다. 화력 발전소 등이 모여 있는 부산(216.7%), 충남(214.5%), 인천(212.8%), 경북(201.4%), 강원(195.5%), 전남(171.3%), 경남(136.7%), 울산(102.2%) 등의 자급률은 100%를 웃돌았다.

전력을 주로 소비하는 곳과 생산하는 곳이 다르면 막대한 규모의 전력 운송비용이 발생한다.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으로 끌어오기 위해서는 긴 송전선로와 고압송전탑을 건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과 영국, 호주 등도 전기요금에 장거리 송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반영하고 있다.

오는 6월 분산법 본격 시행과 맞물려 하위 법령 정비를 통해 차등 전기요금제가 도입된다면 이런 지역별 전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데이터센터 등 전력 사용량이 큰 기업으로서도 전기요금이 비싼 수도권보다는 발전소 인근 지방이 더 매력적인 입주지가 될 수 있다.

정부 산하 한국환경연구원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송·배전 비용을 차등화했을 때 수도권은 지금보다 킬로와트시(㎾h)당 0.34원 오르고, 비수도권은 0.48원 내리는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지역별 차등 요금제 도입으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광역 시도 기준으로 요금 부과 지역을 구분할 경우, 발전설비가 집중된 당진 등 해안지역뿐 아니라 내륙지역까지 요금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배전 부문을 포함한 모든 원가를 요금제에 반영할 때에는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농촌 등에서 요금 상승 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다. 발전소 인근 지방은 배전 비용이 높지만 송전 비용이 낮고, 반대로 수도권은 배전 비용이 낮지만 송전 비용이 높다.

산업부는 6월 분산법 시행에 맞춰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차등요금제에 대해 지역별로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분산법 시행에 맞춰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계획”이라고 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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