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대 놀이시설 사용허가 안 내준 남원시, 1억7천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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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북 남원시의원은 16일 열린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남원시가 함파우관광지의 집와이어와 모노레일 등의 놀이시설에 대해 제때 사용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가 1억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 의원과 남원시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은 작년 12월 이들 놀이시설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 '남원테마파크'가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남원시는 원고에게 1억7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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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한명숙 전북 남원시의원은 16일 열린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남원시가 함파우관광지의 집와이어와 모노레일 등의 놀이시설에 대해 제때 사용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가 1억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 의원과 남원시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은 작년 12월 이들 놀이시설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 '남원테마파크'가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남원시는 원고에게 1억7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남원테마파크는 남원시와의 협약에 따라 400여억원을 투입해 만든 놀이시설에 대해 남원시가 사용 허가를 내주지 않자 2022년 7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남원테마파크는 이후 남원시에 협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사업비를 대출해준 금융기관들도 이와 별개로 남원시에 408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 의원은 "최경식 시장이 당선 직후 돌연 이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초유의 혼란이 빚어졌고, (분쟁이 장기화하며 놀이시설이) 이제 애물단지로 전락해가고 있다"면서 "해결 방안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최 시장은 "이번 판결과 달리 행정심판에서는 협약 일부가 관련 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면서 "항소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doin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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