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생후 한 달 아들 살해 유기' 20대 징역 5년에 항소

변근아 기자 2024. 1. 1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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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키울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생후 36일 된 남아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유기해 실형을 선고받은 친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수원지검은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30일 대전의 한 병원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하고, 한 달여 뒤인 6월 초 병원에서 퇴원시킨 뒤 주거지 인근 하천변에서 아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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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적 범행으로 보여 더 중한 형 선고 필요"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검찰이 키울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생후 36일 된 남아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유기해 실형을 선고받은 친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수원지검은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출산한 후 1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양육을 위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은 채 병원 측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퇴원시키려 했다"며 "또 퇴원 당일 피해자를 살해하고 유기해 계획된 범행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9년 4월30일 대전의 한 병원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하고, 한 달여 뒤인 6월 초 병원에서 퇴원시킨 뒤 주거지 인근 하천변에서 아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출산 직후 병원에 양육 의사가 없음을 알렸던 A씨는 입양 절차를 안내받았으나 입양 시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를 먼저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거부하곤 5월 중순께 아이를 데려가겠다며 퇴원 의사를 전했다.

그는 병원에서 퇴원을 보류하자 "부모님에게 출산 사실을 알렸다"는 등 거짓말을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퇴원을 보류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병원이 아이를 내주자, A씨는 출산 사실이 부모님에게 알려질 것을 염려해 아이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 아동의 얼굴을 약 5~10분가량 끌어안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며 "육아 물품 등을 구매하지 않은 것을 보면 출산 직후부터 아이를 살해하려고 계획하고 있던 게 아닌지 의심은 된다"면서도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부모님이 받을 충격과 주변의 비난, 미래의 두려움 등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이며 전력이 없고 범행을 후회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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