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 진흥만큼 ‘가족친화’ 잘한다…농진원, 가족친화인증기관 4회 연속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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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이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 기관으로 4회 연속 선정됐다고 최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증하는 제도다.
안호근 원장은 "앞으로도 직원의 행복이 가득한 가족친화경영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 탄탄하게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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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최초 인증…2026년까지 자격 유지
‘가족과 함께하는 날’ 운영 등 비결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이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 기관으로 4회 연속 선정됐다고 최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증하는 제도다.
농진원은 ▲매주 수요일 정시퇴근의 날 운영 ▲가족과 함께하는 날 운영 ▲유연근무제 활성화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운영 ▲가족돌봄 휴가 ▲건강지원제도 운영 등 직원들이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또한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가족친화제도 실행, 가족친화경영 직원 만족도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인증기간은 2023년12월부터 2026년11월까지 3년간이다. 이번 인증으로 농진원은 지난 2015년 최초 인증을 받은 이후 12년간 가족친화인증 기관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안호근 원장은 “앞으로도 직원의 행복이 가득한 가족친화경영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 탄탄하게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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