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자격 상실 기준 3개월서 6개월로 연장

이지현 2024. 1. 1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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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자격 상실 기준이 연금보험료 체납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가 가입 자격을 잃게 되는 보험료 체납 기간은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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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자격 상실 기준이 연금보험료 체납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수급권 강화를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함께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
개정 시행령에 따라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가 가입 자격을 잃게 되는 보험료 체납 기간은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연금보험료를 잘못 해서 많이 낸 경우 본인이 요청하면 해당 과오납금을 즉시 미납한 본인부담 연금보험료에 충당할 수 있도록 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 항목에 ‘업종’과 ‘직종’도 추가된다.

기초연금법 개정 시행령 의결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 확인조사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최근 국민-기초연금 동시수급자가 늘어나고 있으나 수급자에 대한 사후 관리체계는 분리 운영되고 있어 중복조사 등 조사의 효율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사망 여부·사실혼 등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에서 공통 적용되는 수급권 변동 사유에 대해 조사 결과를 상호 활용해 수급자의 중복조사 부담을 완화하고, 더 세밀한 사후관리로 재정건전성과 제도의 투명성,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이스란 연금정책관은 “이번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늘어나는 국민·기초연금 동시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더 세밀한 수급자 사후관리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지현 (ljh42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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