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 안 없앤다..."학생·학부모 선택권 보장"

김주미 2024. 1. 1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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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시절 2025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을 추진하던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국제고가 존치된다.

다만 이들 학교는 앞으로 지역인재 선발 인원을 늘리고, 기존보다 강화된 운영성과 평가를 받게 된다.

문재인 정부는 자사고·외고가 도입 취지와 달리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못하고 사교육을 유발한다고 보고,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2025학년도부터 이들 학교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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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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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시절 2025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을 추진하던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국제고가 존치된다. 

다만 이들 학교는 앞으로 지역인재 선발 인원을 늘리고, 기존보다 강화된 운영성과 평가를 받게 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자사고·외고가 도입 취지와 달리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못하고 사교육을 유발한다고 보고,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2025학년도부터 이들 학교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하지만 현 정부는 획일화된 평준화 정책을 바로잡고 학생·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며,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이를 백지화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2025학년도부터 자사고·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후기 학생선발' 방식과, 교과지식 평가를 금지하는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전국단위 자사고는 소재지역 인재를 20% 이상 선발하도록 했다.

설립 목적을 살려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성과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요구할 근거도 마련했다.

자사고·외고는 사회통합전형 미달 인원의 50%를 일반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2월 1일 시행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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