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4년 만에 없던 일로…고교학점제와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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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모두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이던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가 앞으로도 계속 남아 있게 됐다.
이 부총리는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자율형 공립고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유지하고 해당 학교에 대한 폐지를 추진한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준화 정책을 바로잡겠다"며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해 공교육 내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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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모두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이던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가 앞으로도 계속 남아 있게 됐다. 문재인 정부가 폐지 결정을 한 지 4년 만에 윤석열 정부는 이들 학교를 존치하는 내용으로 제도를 다시 바꿨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자율형 공립고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유지하고 해당 학교에 대한 폐지를 추진한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준화 정책을 바로잡겠다”며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해 공교육 내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설립 근거를 되살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1월 교육부는 이들 학교를 2025년 3월부터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고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시행령 재개정으로 자사고·외고·국제고는 2025년 이후에도 일반고로 전환되지 않고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공약으로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지난해 6월 교육부는 이들 학교의 존치 방침을 공식화했다.
교육부는 자사고 등을 존치하는 대신 사회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단위 자사고 10곳은 입학생 20%를 지역인재로 선발토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하나고, 인천하늘고, 현대청운고, 용인외고, 민사고, 북일고, 상산고,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 김천고는 입학 정원의 20% 이상을 학교가 주소를 둔 광역 시·도 소재 중학교 재학생으로 선발해야 한다.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20% 비중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는 운영 성과 평가 등을 통한 제재가 고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감이 5년 주기로 시행해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정 취소의 근거로 삼던 ‘성과평가’ 조항도 복원됐다. 첫 평가는 2025학년도부터 5년간의 운영 성과를 토대로 2030년에 이뤄진다.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시행령은 또 성격이 비슷한데도 외국어고와 국제고로 나뉜 고교 유형을 외국어·국제 계열로 통합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에 따라 외고와 국제고는 학교명을 ‘국제외국어고’ 등으로 변경하고 통합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4년 만의 정책 뒤집기로 교육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교육 현장에선 고교학점제 정책과의 부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내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면 내신 상대평가가 현행 9등급 체계에서 5등급 체계로 완화돼 내신 성적을 얻기가 기존보다 쉬워진다. 이는 상대적으로 내신에서 불리한 자사고·외고의 단점을 완화해 이들 학교로 학생이 쏠리고 고입 경쟁을 심화할 수 있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정부가 말하는) 자사고 존치의 가장 큰 의미는 고교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인데,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일반고에서도 이런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해 자사고가 남아있어야 할 명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2022년 기준 자사고 진학을 희망하는 중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69만원, 일반고 진학 중학생은 41만원으로 차이가 벌어졌다”며 “이들 학교 진학을 희망할수록 사교육비가 많다. 우리 교육의 핵심 과제인 경쟁 완화에 부응하는지 의문”이라고 짚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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