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3일까지 부가세 면세사업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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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2월 13일까지 업종별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사업자 등 면세사업자 152만명에게 2023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18일부터 모바일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수신한 안내문을 반드시 열람하고 신고 유의사항과 업종별 제출서류 등을 참고해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신고 시 고가주택 기준과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 이율 변경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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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2월 13일까지 업종별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사업자 등 면세사업자 152만명에게 2023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18일부터 모바일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수신한 안내문을 반드시 열람하고 신고 유의사항과 업종별 제출서류 등을 참고해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
세무서 방문 없이도 홈택스와 손택스, ARS 전화 등을 이용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홈택스와 손택스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및 매입자료 등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한다. 올해는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수입금액 미리채움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수입금액이 없는 납세자의 경우 ARS 전화 한통으로 간편하게 해당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신고 시 고가주택 기준과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 이율 변경에 유의해야 한다.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은 기준시가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상향됐다.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 연 이자율은 2022년 귀속 1.2%에서 2.9%로 상향됐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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