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국무회의 의결...골프장 부가금 폐지

이창훈 2024. 1. 1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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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 조세'로 알게모르게 부담하던 부담금 항목이 개편된다.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을 비롯해 중복되거나 부담금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수수료 등이 대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91개 현행 부담금에 대한 전수조사와 원점재검토를 지시한데 이어 페기·관리대상 제외 부담금을 담은 '부담금관리 기본법'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부담금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수수료 및 협회비는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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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관리 기본법 국무회의서 의결
골프장 입장료 부가금 위헌 결정...제외키로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및 수수료 등도 제외 대상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1.16. photo1006@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그림자 조세'로 알게모르게 부담하던 부담금 항목이 개편된다.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을 비롯해 중복되거나 부담금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수수료 등이 대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91개 현행 부담금에 대한 전수조사와 원점재검토를 지시한데 이어 페기·관리대상 제외 부담금을 담은 '부담금관리 기본법'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은 공식적으로 폐지를 맞았다.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2019년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린 항목이다. 헌재는 골프장 부가금 납부의무자와 국민체육진흥법의 목적이자 공적 과제인 ‘국민체육의 진흥’ 사이에 특별히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전기·전자제품 재활용부과금과 회수부과금은 통합 관리 대상으로 들어갔다. 부과대상(전기·전자제품)과 목적(회수·재활용)이 동일하다는 판단이다.

부담금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수수료 및 협회비는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 등 2개 항목이 제외 대상에 포함됐다. 각각 부담금에 해당하지 않는 수수료와 협회비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 정부의 인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가는 조세를 통해 비용을 조달하고 이를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이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 심의에서도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실제로 덜어드리려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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