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 R&D는 예타 탈락 X" 제도 개선…'예타 면제' 속도전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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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확실성이 크더라도 도전적, 혁신적인 국가 R&D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시 통과·탈락이 아니라 보다 완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불확실성이 큰 도전·혁신적 R&D 사업에 대한 예타 조사는 통과·탈락보다 추진체계 고도화 및 적정규모 도출 등 사업 기획 완성도를 높이는 데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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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R&D 사업 통합·재기획도 예타 인정…파편화 줄인다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정부가 불확실성이 크더라도 도전적, 혁신적인 국가 R&D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시 통과·탈락이 아니라 보다 완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추진이 시급한 도전·혁신적 R&D는 예타 면제까지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4년 제1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과 2022년 제4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1개 사업의 조사 결과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이날 위원회에서는 대규모 국가R&D사업의 도전성과 혁신성을 제고하기 위한 세부 이행방안으로 R&D 예타 제도 개편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편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불확실성이 큰 도전·혁신적 R&D 사업에 대한 예타 조사는 통과·탈락보다 추진체계 고도화 및 적정규모 도출 등 사업 기획 완성도를 높이는 데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그간 도전·혁신적이더라도 불확실성이 큰 R&D 사업은 타당성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예타에서 탈락하는 경향이 있었다. 앞으로는 예타 과정에서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사업기획을 보완해 R&D 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개편한다. 또한 국가적으로 추진이 시급한 도전·혁신적 사업의 예타 면제 근거를 명확화하고, 예타 면제도 적극 검토한다.
각 부처가 고유 임무로 수행하는 예타 규모 미만 R&D 사업들을 통합·재기획한 계속사업도 예타 대상으로 인정한다. 이를 통해 R&D 사업 파편화로 발생한 사업관리 및 기획·평가 등 비효율을 완화한다는 목표다.
R&D 사업에 대한 예타 전면 적용과 R&D 일몰제 도입으로 예타 규모 미만의 R&D 사업이 급증함에 따라 R&D 활동의 연속성이 저하되고 사업관리 및 기획·평가 등 행정부담이 늘어나는 부작용도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각 부처 고유 임무에 부합하는 계속사업 편성을 허용해 개별 사업마다 수행해야 했던 예·결산, 후속 사업기획, 성과평가 행정 등을 하나의 사업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단 과도한 예산 지출은 방지하기 위해 예타 통과 후 주기적으로 사업 규모 및 계속지원 필요 여부 등 적절성 점검을 실시한다. 이 때 국가R&D성과평가와 시기적으로 연계해 평가 행정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R&D 예타 제도개편이 재정 효율성 제고라는 예타 본연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예타 신청 부처가 자율과 책임 하에 실천 가능한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신규 가용재원 내에서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해 예타를 신청하고, 예타 통과사업은 소관 부처별 지출한도 내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
이번 예타 제도 개편방안은 기술·재정 등 관계 분야 전문가와 각 부처, 대국민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수립됐다. 관련 지침 개정 후 2024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제도 개편방안은 연구개발 불확실성을 적극 반영하여 혁신적 기술 발전을 촉진하도록 하면서도, 재정 효율성 제고라는 예타 본연의 역할은 내실화했다"며 "제도 개편방안이 조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syh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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