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유출 화성·평택 하천, 수질유해물질 기준치 이하"

이재영 2024. 1. 16. 15: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화학물질이 유입된 경기 평택·화성시 관리천의 '특정수질유해물질' 농도가 기준치 밑이라고 환경부가 16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사고 직후인 10일 한강유역환경청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화학물질 오염수 유입지점 수질을 측정했을 때 구리·벤젠·나프탈렌 등 5종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기준치의 2~36배로 검출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관리천과 하류 진위천에 식수원 없어…모니터링 지속"
오염된 물 채수하는 폐수운반차량 (평택=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11일 화성시의 한 위험물질 보관창고에서 발생한 화재 이후 유입된 유해 물질로 오염된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관리천에서 폐수운반차량이 오염된 물을 채수하고 있다. 현재 화재 발생지점인 화성시 양감면 위험물 보관창고 인근부터 평택시 진위천 합류부 직전까지 7.4㎞ 구간이 오염된 상태다. 당국은 해당 구간에 방제 둑 6개를 설치해 오염된 물을 채수한 뒤 폐수처리 업체를 통해 처리하는 방식으로 방제 작업을 벌이고 있다. 2024.1.11 xanadu@yna.co.kr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화학물질이 유입된 경기 평택·화성시 관리천의 '특정수질유해물질' 농도가 기준치 밑이라고 환경부가 16일 밝혔다.

지난 9일 화성시 양감면 화학물질 저장창고에서 불이나 화학물질이 소방수에 섞여 관리천으로 유입됐다.

불이 났을 때 창고에는 유해화학물질 48t과 그 밖의 위험물 264t 등 화학물질 144종 361t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출된 화학물질은 에틸렌다이아민과 메틸에틸케톤, 에틸아세테이트로 파악되며 이 가운데 에틸렌다이아민이 하천에서 금속 물질과 결합해 물빛을 옥색으로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추가 분석이 진행 중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사고 직후인 10일 한강유역환경청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화학물질 오염수 유입지점 수질을 측정했을 때 구리·벤젠·나프탈렌 등 5종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기준치의 2~36배로 검출됐다.

다만 이후 추가 측정 시 구리와 나프탈렌은 기준치 이하 농도로 나왔고 벤젠 등 나머지 3종은 검출되지 않았다.

11일에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은 사람의 건강과 재산, 동식물 생육에 직·간접적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환경부가 별도로 지정한 수질오염물질로 총 33종이다.

기준치는 환경정책기본법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상 '매우 좋음' 수준으로 수질이 유지돼야 하는 청정지역의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말한다.

10일에는 생태독성(TU)도 기준치 16배 이상이었다. 생태독성은 산 물벼룩을 이용해 측정한 독성의 정도다.

이후 12일 관리천과 진위천이 만나기 직전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수질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특정수질유해물질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구리와 폼알데하이드만 기준치 이내로 나왔다. 생태독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관리천과 진위천 하류에 식수를 공급하는 취·정수장은 없으며 농한기라 농업용수 수요도 없다"라면서 측정지점을 늘려가며 수질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한편 토양과 지하수 검사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화학물질 오염수 7천20t이 수거됐다.

오염수는 총 3만~5만t으로 추정되며 하루 5천t까지 수거량을 늘리면 앞으로 열흘 정도 후에는 오염수를 모두 수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평택시와 화성시가 125대 탱크로리를 투입한 15일 오염수 수거량은 2천288t이었다.

이날 환경부는 신속한 사고 수습과 함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화학물질관리법과 물환경보전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한 뒤 결과에 따라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평택시와 화성시 요청이 있으면 특별교부세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jylee24@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