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못내준 집주인…지난해 보증사고액 4조 3천억원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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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줘야 하는 전세 보증사고액이 지난해 4조 3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실적을 보면 지난해 보증보험 사고액은 4조 3천347억 원, 사고 건수로는 1만 9천350건입니다.
전세금 반환 요청을 받은 HUG가 지난해 세입자에게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3조 5천540억 원이며 모두 1만 6천38가구가 HUG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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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줘야 하는 전세 보증사고액이 지난해 4조 3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실적을 보면 지난해 보증보험 사고액은 4조 3천347억 원, 사고 건수로는 1만 9천350건입니다. 지난해 세입자 2만 명가량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HUG에 대신 달라고 청구한 것입니다.
작년 보증사고액은 전년도인 2022년 1조 1천726억 원보다 3.7배 많은 규모입니다. 2022년과 지난해 2년간 전세 보증사고액은 총 5조 5천억 원 규모입니다.
HUG는 보증사고액이 지난해와 올해, 내년을 합쳐 약 1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요청을 받은 HUG가 지난해 세입자에게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3조 5천540억 원이며 모두 1만 6천38가구가 HUG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았습니다.
HUG 대위변제액은 2018년 583억 원이었으나, 2019년 2천837억 원, 2020년 4천415억 원, 2021년 5천41억 원, 2022년 9천241억 원으로 급격히 늘었습니다.
이처럼 전세 보증사고가 급증해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중단될 위기까지 몰리자, 국회에서는 지난해 HUG 보증 한도를 늘리고 자본을 확충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개정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HUG의 법정자본금은 기존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늘어나고, 자기자본의 70배인 보증 한도는 90배까지 확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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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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