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농안법 안조위 처리에 與 "의회 폭거" 野 "법안 내용도 파악 못한 망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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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숫자만 믿고 하는 의회 폭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성명을 통해 "어제 안조위를 통과한 법 개정안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제도는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중이고, 우리나라 7개 광역 지자체와 62개 시군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며 "기존 양곡관리법과 다른 내용의 법안임에도 (국민의힘이) 악의적으로 왜곡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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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숫자만 믿고 하는 의회 폭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법안의 내용 조차도 파악하지 못하는 망발이자 악의적 선동”이라며 거세게 반박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에 정부가 쌀을 의무 매입하거나 판매하도록 하는 시장 격리 의무화 조항이 담겼다. 정부 여당은 지난해 폐기된 법안을 일부 개정한 제2의 양곡관리법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수요 대비 3~5%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할 경우’ 등으로 일률적으로 숫자를 정했는데, 이보다는 기준이 완화됐다.
농안법은 농산물 가격 안정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정부는 농안법 대상에 쌀이 포함돼 사실상 쌀 의무 매입 법안과 다를 바 없다며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시장의 자율적 수급 조절 기능을 훼손하고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는 등 원 법안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며 “대상을 배추·무 등으로 대폭 확대시켜 포퓰리즘적 성격이 더 강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의요구권 행사로 재표결을 해 부결된 법안을 다시 발의해 처리한 사례도 전대미문”이라며 “숫자만 믿고 하는 의회 폭거를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국민은 안중에 없는 듯 하다”고 지적했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양곡관리법은 시장의 작동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개입해 멈추게 하는 것으로, 아주 저열한 좌파 정책”이라며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과 유사해 ‘일사부재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도 이날 성명을 내고 “협상과 조정, 숙의를 통해 안건에 대한 교착상태를 풀고자 만들어진 안조위 취지를 깡그리 무시한 날치기 통과이자, 여야 선배 의원들이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이나 안건 처리를 막기 위해 합의하여 만든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킨 비민주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성명을 통해 “어제 안조위를 통과한 법 개정안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제도는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중이고, 우리나라 7개 광역 지자체와 62개 시군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며 “기존 양곡관리법과 다른 내용의 법안임에도 (국민의힘이) 악의적으로 왜곡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는 평년가격을 기초로 기준가격을 정하고, 올해 시장가격이 이보다 하락했을 때 하락분의 일정 비율을 차액 보전하는 제도”라며 “정부에 재량권을 준 조항이기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마저도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누차 밝혔음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조위 심의도 하기 전에 퇴장해 협의가 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권 여당 원내대표가 법안 내용도 파악하지 못한 채 좌파 정책이니 의무매입 운운하는 것은 국민의 힘이야 말로 총선을 앞두고 민생법안을 흠집내려는 악의적 선동에 불과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반대만 하지 말고 국회 농해수위 심사과정에 참여하여 대안부터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되는 안조위는 3분의 2(4명)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이 통과되는데, 민주당은 지난번 법안 통과 때와 마찬가지로 윤 의원을 비교섭단체 몫으로 포함시켜 법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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