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업 법제화로 관리 사각지대 없애야”

이석희 기자(khthae@mk.co.kr) 2024. 1. 1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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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 업계가 전세사기 같은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해 분양대행업을 규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노력하는 중이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분양대행업체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일부 업체들이 일탈행위를 하면서 전세사기 등 피해가 생겨났다"며 "관리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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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방지책 22대 국회 못넘나
분양대행업 규율 법적 근거 마련 나서
최근 청약접수한 래미안 라그란데 견본주택을 둘러보는 사람들 모습.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삼성물산
분양대행 업계가 전세사기 같은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해 분양대행업을 규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노력하는 중이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21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에 하루빨리 관리감독을 위한 법규가 만들어져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6일 국회와 분양대행업계에 따르면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안과 부동산분양대행업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이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부동산서비스산업법 개정안의 골자는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서비스’ 범위에 분양대행서비스를 추가하는 것이다. 현재 부동산 개발, 임대, 관리, 중개 등의 업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만 종사자가 6만명에 달하는 분양대행업이 낄 자리가 없는 상황이다.

부동산분양대행업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은 제정안으로 한발 나아가 분양대행업 전반에 대한 규제를 담고 있다. 통상 규제는 업계에서 반대하지만 업계 스스로 나서서 규제법을 만들어달라고 요구 중이다. 이는 전세사기, 무자격 컨설팅 등 분양과정에서 벌어지는 불법·일탈 행위가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업계 전반에 대한 인식도 저하시키기 때문이다.

제정안은 분양대행업체 설립을 위해 일정한 자본금과 인력구성을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등록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 허위·과장 등 영업행위로 분양을 유인할 경우 영업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분양대행업체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일부 업체들이 일탈행위를 하면서 전세사기 등 피해가 생겨났다”며 “관리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분양대행업은 통계청이 이달 1일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 11차 개정’에 포함됐다. 기존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에 포함됐다가 별도업종으로 분리된 것이다. 이를 반영한 통계는 7월부터 실시되며 정부는 실태조사 등의 후속조치에 나설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분양대행업이 부동산 관련 산업에서도 구별되는 영역을 확립하고 있음을 인정한 만큼 법적인 근거라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안만이라도 이번 21대 국회에서 통과돼야한다는 것이다. 총선을 앞두고 있어 지난 15일 시작된 1월 임시회가 사실상 21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가 될 전망이다. 22대 국회가 들어서면 이전에 발의된 법안들은 자동폐기가 되기 때문에 회기가 종료되는 내달 28일까지 법 통과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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