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수수료율 왜곡 공표” 11번가, 쿠팡 공정위에 신고
11번가는 자사 판매수수료를 왜곡해 공표했다며 쿠팡을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11번가는 “쿠팡 측이 한 언론매체의 보도에 대한 유감자료를 게시하면서 자사 수수료가 낮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11번가의 판매 수수료를 쿠팡에 유리한 기준에 맞춰 비교·명시한 ‘부당비교광고’로 고객들에게 오인의 소지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3일 쿠팡은 ‘쿠팡이 수수료 45%를 떼간다’는 보도에 대한 반박글을 자사 뉴스룸에 올렸다. 쿠팡은 해당 글에서 “허위 사실로 재벌유통사를 비호하고 쿠팡의 혁신을 폄훼하는 언론보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쿠팡 수수료는 업계 최저 수준으로 최대 10.9%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주장을 뒷받침하고자 SK그룹 계열 11번가(20%), 신세계그룹 계열 G마켓·옥션(15%) 등 다른 이커머스의 최대 판매수수료율도 제시했다.
11번가는 “쿠팡이 명확한 기준이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극히 일부 상품에 적용되는 최대 판매수수료 만을 비교해 11번가의 전체 판매수수료가 쿠팡에 비해 과다하게 높은 것처럼 왜곡해 대중에게 공표했다”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금지하는 표시광고법 3조를 위반했다고 맞섰다.
이어 “쿠팡이 11번가의 전체적인 판매수수료가 높다는 오인 소지를 제공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는 전자상거래법 21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11번가는 쿠팡이 언급한 자사 최대 판매수수료 20%는 전체 185개 상품 카테고리 중 디자이너 남성의류·여성의류·잡화 등 단 3개 분야에만 적용되며 180개 카테고리의 명목 수수료율은 7∼13%라고 설명했다.
11번가는 “기업 이미지 손상과 판매자, 고객 유치에 큰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안이라 판단해 신고를 결정했다”며 “공정위의 엄중한 판단을 통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올바른 시장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해당 공지는 각 사의 공시된 자료를 기초로 작성했고 ‘최대 판매수수료’라는 기준을 명확히 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반박했다.
이커머스 판매 수수료율은 계약서상 명시된 명목 수수료율와 실질 수수료율로 나뉜다. 실질 수수료율은 유통업체가 납품·입점업체로부터 수취한 수수료와 판매촉진비, 물류배송비 등 추가 비용을 합해 상품 판매총액으로 나눈 값이다.
공정위가 지난달 발표한 2022년 기준 유통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쿠팡의 실질 수수료율은 27.5%로 온라인 쇼핑몰 평균(12.3%)의 2배다.
다만 쿠팡의 경우 판매수수료율을 산정하는 특약매입 거래 비중이 8.5%다. 나머지 91.5%는 직매입으로 수수료율과 무관하다. 또 쿠팡이 운용하는 특약매입은 납품업체 상품을 직접 보관·배송하는 서비스가 포함돼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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