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된 딸 살해후 유기한 부모…“고의 없었다, 피로 누적으로 사고”

정진욱 기자(top@mk.co.kr) 2024. 1. 16. 15: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3개월된 영아를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부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수원지법 형사 15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 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모 A씨와 친부 B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친부 B씨는 2018년 4월 광주광역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생후 3개월된 C양이 보챈다는 이유로 얼굴에 이불을 덮어 숨지게 한 후 전라남도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 징역 10년 구형
“출산직후부터 학대 당해…사체 아직 못찾아”
친모 변호인 “수면 부족으로 인한 부주의 때문
돈 없어 예방접종 못한 것 학대로 볼 수 없어”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사진출처=연합뉴스]
검찰이 3개월된 영아를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부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수원지법 형사 15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 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모 A씨와 친부 B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아동은 출산 직후부터 피고인들의 학대로 사망했고 피고인들이 유기한 사체는 아직 찾고 있지 못했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친모 A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범행에 고의가 없었다”며 “수면 부족으로 인한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이고, 돈이 없어 예방접종을 못 한 것을 아동학대로 보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피고인 나이가 22세였고, 모텔에서 백일도 안 된 아이를 혼자 돌보면서 피로가 누적됐다”며 “피고인이 잠을 이기지 못하고 잠든 사이에 아이가 숨지는 사고가 일어난 것”이라고 덧붙이며 선처를 호소했다.

친부 B씨는 앞서 열린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이날 법정에서 별다른 진술은 하지 않았으며, 최후 의견을 정리한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친부 B씨는 2018년 4월 광주광역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생후 3개월된 C양이 보챈다는 이유로 얼굴에 이불을 덮어 숨지게 한 후 전라남도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친모 A씨는 C양 유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보건복지부의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들 부모에 대한 선고 기일은 2월 1일 열린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