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처방 빌미로 돈 주고받는 병의원과 약국...자격 정지·3년 이하 징역

박근태 기자 2024. 1. 1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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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병원이 약국에 환자의 약 처방을 연계시켜 주겠다며 사례금을 받으면 의사와 약사 모두 처벌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의료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나 개설하려는 자는 병원 지원금 등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선 안 된다고 명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개정 약사법을 위반하면 약사 자격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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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앞으로 병원이 약국에 환자의 약 처방을 연계시켜 주겠다며 사례금을 받으면 의사와 약사 모두 처벌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의료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새로 문을 여는 병원들이 인근 약국에 약 처방 연계를 조건으로 제시하고 인테리어 비용이나 임대료를 받는 사례가 종종 보고되고 있다. 또 병원과 약국의 개설 관련 정보를 의사, 약사에게 소개하며 병원 지원금 수수를 중개하는 브로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이런 부당이득을 제공하거나 수수한 경우, 알선행위를 할 경우 자격정지 처분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시했다.

개정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나 개설하려는 자는 병원 지원금 등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선 안 된다고 명시했다. 또 누구든지 경제적 이익을 알선하거나 중개해서는 안 되며, 이를 목적으로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개정 약사법을 위반하면 약사 자격이 정지된다.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책임이 감면될 수 있다. 개정 의료법에는 의료기관 개설자나 개설하려는 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을 금지하는 내용이 명시됐다. 위반 시 의사 자격도 정지된다. 위반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취득하는 것에 대해 처벌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그간 관행처럼 여겨졌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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