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 된 화성 '관리천'서 유해물질 수질기준 이내 검출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2024. 1. 1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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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난 9일 경기 화성 양감면 요당리에서 발생한 수질오염사고와 관련해 구리나 폼알데하이드 등 유해물질이 수질기준 이내로 검출됐다고 16일 밝혔다.

그 외 특정수질유해물질의 경우 '불검출', 생태독성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12일 기준 구리와 폼알데하이드는 수질기준 이내로 검출됐고, 그 외 항목은 '불검출'됐고, 생태독성은 '없음'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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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구리·나프탈렌은 허용기준 내…나머지는 불검출"
"오염 하천·합류 하천에 취·정수장 없어"
11일 오후 경기 화성시 양감면 관리천 일대에 화재 처리수 및 오염수가 유입된 가운데 백로가 먹이활동을 하고 있다. 오염수는 지난 9일 화성시 양감면의 한 위험물 보관창고 화재 이후 진위천으로 이어지는 관리천에 유입됐다. 2024.1.11/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환경부는 지난 9일 경기 화성 양감면 요당리에서 발생한 수질오염사고와 관련해 구리나 폼알데하이드 등 유해물질이 수질기준 이내로 검출됐다고 16일 밝혔다. 그 외 특정수질유해물질의 경우 '불검출', 생태독성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에틸렌다이아민이 금속성분과 결합해 파란색으로 착색된 게 유지되고 있어 해당물질에 대해 추가 조사·분석할 예정이다.

수질오염 사고는 9일 밤 9시55분 경기 화성의 케이앤티로지스틱스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화하는 과정에서 소화수와 함께 화학물질이 하류 관리천에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케이앤티로지스틱스는 2019년 9월19일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유해화학물질 허가를 받은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체다.

사고 당시 보관창고 1개동이 전소됐는데, 여기에서 유해화학물질 48톤과 그 외 위험물 264톤 등 화학물질 144종 총 361톤이 유출됐다.

한강유역환경청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10일부터 12일까지 오염수 유입 지점의 수질을 측정했다.

수질을 측정한 결과 10일엔 구리나 벤젠, 나프탈렌 등 5종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은 수질기준을 2~36배 초과했다. 생태독성도 16배 이상 초과했다.

이튿날인 11일 대부분의 수치는 크게 줄었다. 구리와 나프탈렌은 각각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인 1㎎/L, 0.05㎎/L을 밑돌았다. 나머지 3종 물질은 '불검출'됐고, 생태독성은 3.5배 초과 수준으로 감소했다.

다만 12일 기준 구리와 폼알데하이드는 수질기준 이내로 검출됐고, 그 외 항목은 '불검출'됐고, 생태독성은 '없음'으로 확인됐다.

오염물질이 유출된 관리천과 합류지점 진위천에는 식수 공급 시설인 취·정수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업용수 활용과 관련해서는 다행히 비수기인 영향으로 용수 사용이 없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환경부 등은 향후 측정지점을 확대하며 관리천에 대한 수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토양, 지하수 검사도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행정안전부가 특별교부세 지원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또 사고원인자에 대해서는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물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해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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