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다세대주택 무단침입' 범행 부인한 60대... CCTV에 덜미
양휘모 기자 2024. 1. 16. 15:22
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60대 남성이 검거됐다.
성남수정경찰서는 주거침입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9시45분께 수정구 태평로 다세대주택 지하 1층에 위치한 60대 남성 B씨 집에 침입한 혐의다.
그는 잠겨 있는 현관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들어갔다. 당시 집안에 있던 B씨는 자신을 보고 달아나는 A씨를 붙잡은 뒤 112에 신고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A씨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관제센터에 공조를 요청, A씨가 B씨가 사는 다세대 주택 공동 대문을 열고 들어가는 장면을 확인한 뒤 그를 체포했다.
현재 A씨는 묵비권을 행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안치호 기자 clgh106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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