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국제고' 5년만에 부활..지역인재 20% 선발 의무화

유효송 기자 2024. 1. 16. 15: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육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 존치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마무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사회통합전형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지역인재를 20% 이상 선발해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학생선발 제도를 보완했다"고 강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머니S 장동규 기자

교육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 존치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마무리했다.

교육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내년 '일괄 폐지'를 결정했지만 5년만에 이를 뒤집어 설립 근거를 되살린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명박 정부 당시 자사고 활성화를 주도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임명했다. 교육부도 지난해 10월 관련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정부가 자사고와 외고를 유지키로 한 것은 공교육 내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사고·외고·국제고 및 자율형 공립고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유지했다"며 "해당 학교 폐지를 추진한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준화 정책을 바로잡고,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해 공교육 내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멍했다.

교육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를 되살린 것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신입생 선발 가능 권역에 따라 광역과 전국 단위로 나뉘는 자사고의 경우 전국 단위 모집정원의 20%를 학교가 소재한 지역 출신 중학생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선발 전형'을 의무화한다. 수도권 등 특정 지역 학생들의 '자사고 쏠림'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사회통합전형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지역인재를 20% 이상 선발해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학생선발 제도를 보완했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국 단위 자사고는 △강원 민족사관고 △경기 용인외대부고 △경북 김천고 △경북 포항제철고 △서울 하나고 △인천 하늘고 △울산 현대청운고 △전북 상산고 △전남 광양제철고 △충남 북일고 등 10곳이다.

교육부는 특히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과열을 막기 위해 후기 학생선발 방식과 자기주도학습전형도 그대로 운영한다. 이에 따라 내신과 면접에 기반해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과 잠재력을 평가하는 전형이 유지된다. 중학교 내신 성적을 통해 1차에서 선발한 후 2차 면접에서는 자기소개서나 학교 생활기록부를 통한 인성면접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또 학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5년마다 시·도교육청이 실시하는 성과평가 실시 근거를 복원한다. 아울러 외고·국제고 존치와 동시에 두 학교의 특징을 살린 '통합형 유형'도 새롭게 운영한다. 이를 위해 이번 개정안에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국제계열의 고등학교'라고 '통합형 유형'을 정의했다. 모든 외고와 국제고가 통합되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 생긴 유형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교육부는 이밖에 자율형 공립고의 설립·운영 근거가 유지됨에 따라 학교의 여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교육과정과 학사 운영을 혁신하고, 지역의 상황과 특성과 요구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 모델을 수립·운영할 수 있도록 오는 3월부터 자율형 공립고 2.0 시범학교를 선정·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됐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교육행정기관 소속 순회교사의 교육경력을 인정해줄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학 소속 교원양성위원회가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 재학생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고, 위원 중 외부인사 위촉 시 해당 학교의 졸업생을 우선하도록 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