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범죄’ 덮는 수사하나…언론단체 “적반하장 압수수색”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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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제보자 색출' 수사 의뢰 이후 방심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경찰에 대해 언론 현업단체와 시민사회가 "사법권, 수사권을 남용한 공익제보자 탄압을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김준희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은 이날 발언자로 나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수사 대상인 류희림 위원장의 부패 범죄 혐의를 덮어주기 위한 수사를 시작했다"라며 "류희림 한 사람 때문에 검찰과 경찰, 대통령실이 모두 동원되어 민간 독립기구인 방심위 망치기 작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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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현업·시민단체, 정부 규탄 집회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제보자 색출’ 수사 의뢰 이후 방심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경찰에 대해 언론 현업단체와 시민사회가 “사법권, 수사권을 남용한 공익제보자 탄압을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사안의 본질은 가족·지인을 동원해 가짜뉴스 민원을 사주한 류 위원장의 부패 혐의에 있다고 지적하며 “내부 직원을 고발한 류 위원장이 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언론 현업단체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준비위원회는 16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방심위 압수수색을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류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한 방심위 직원의 공익신고는 “형법상 정당행위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며 “수색 영장을 발부한 법원과 이를 집행한 경찰이 명백히 공권력을 남용했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지난달 ‘청부 민원’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민원인에 대한 개인정보유출 사건으로 규정하고 방심위 내부에 감찰을 지시하는 동시에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류 위원장이 수사를 의뢰한 지 20여일 만인 지난 15일 경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방심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권익위가 류 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미루는 사이 수사기관이 제보자 색출에 호응하는 모양새다.
김준희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은 이날 발언자로 나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수사 대상인 류희림 위원장의 부패 범죄 혐의를 덮어주기 위한 수사를 시작했다”라며 “류희림 한 사람 때문에 검찰과 경찰, 대통령실이 모두 동원되어 민간 독립기구인 방심위 망치기 작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서 “정치권력은 방심위에 대한 비합리적 개입과 탄압을 멈춰달라”고 덧붙였다.
윤창현 언론노조위원장도 “경찰은 누가 범죄자이고 누가 제보자인지 구분이 가질 않는가”라며 “공공기관의 기능을 멋대로 사유화해 공정해야 할 심의를 망가뜨리고 언론 자유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있는 범죄자는 류희림 위원장”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 사안은 그저 방심위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 언론 자유를 망가뜨리고 있는 이 정권은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언론노조는 17일 서울남부지검에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에 대해 업무 방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추가 고발할 예정이다.
박강수 기자 turn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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