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우연 노조 “이상률 원장 사퇴하라…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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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설립을 앞두고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한국항공우주연구원지부가 이상률 항우연 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16일 발표했다.
항우연지부는 "우주전담부처의 설립과 함께 항우연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게 됐다"며 "우주항공청이 새로 설립돼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자리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남아 있거나 들어온다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며 이상률 원장의 원장직 사퇴를 재차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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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설립을 앞두고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한국항공우주연구원지부가 이상률 항우연 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16일 발표했다. 우주항공청 산하 조직으로 들어가는 항우연의 쇄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달탐사사업단 임금 체불 소송 건과 관련 이 원장이 사업이 중단되지 않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 원장이 달 탐사 사업이 중단됐다고 주장하는 기간에 부원장으로 달탐사사업단 구성원들을 인솔했다”며 “누구보다 달 탐사 사업이 중단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상률 원장은 달탐사 연구수당 임금소송 2심을 패소하자 이번에는 소송 가액인 1.03억을 훌쩍 넘는 총 1 법.65억원의 수임료로 대형인인 김앤장과 3심 계약을 맺었다”며 “1~2심 소송비까지 합치면 총 1.94억원 소송비가 든다”고 말했다.
2심과 3심에서 소송을 더 이상 진행하지 말 것을 요구했으나 묵살당했다고도 주장했다. 노조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 퇴직금, 퇴직연금은 3심과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상고의 실익도 없다”며 “어떤 이유로도 연구를 함께 했던 동료들에 대한 이와 같은 배신행위는 정당화할 수 없다”고 말했다.
24시간 연속 근무를 수행해야 하는 연구자 및 기술자들은 3교대 방식으로 근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시간외수당 지급을 위한 노력을 안 한다고도 지적했다. 항우연지부는 “야간과 휴일 근무 등 초과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과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는 시간외수당 지침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지침 개정을 거부했다”며 “이상률 원장은 초과근로수당 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간외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나 위법 행위는 형사고발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도 덧붙였다.
위성총조립시험센터 소속 기술용역 비정규직 유지, 비공개로 전환된 경영전략회의 및 알권리 침해,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미지급 등도 문제 삼았다.
항우연지부는 “우주전담부처의 설립과 함께 항우연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게 됐다”며 “우주항공청이 새로 설립돼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자리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남아 있거나 들어온다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며 이상률 원장의 원장직 사퇴를 재차 요구했다.
[문세영 기자 moon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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