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이어 웹소설 작가들도 '문산법' 재검토 촉구…"산업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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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계에 이어 웹소설 창작자들도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문산법) 제정 추진에 우려를 표하며 업계 의견수렴과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는 16일 '웹소설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의 재검토를 촉구한다'는 성명을 내고 "현재 법률안에 따른 규제가 시행되면 웹소설 산업은 위축되며 창작자의 이익도 줄어들고 결국 웹소설 산업 자체가 붕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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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웹툰계에 이어 웹소설 창작자들도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문산법) 제정 추진에 우려를 표하며 업계 의견수렴과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는 16일 '웹소설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의 재검토를 촉구한다'는 성명을 내고 "현재 법률안에 따른 규제가 시행되면 웹소설 산업은 위축되며 창작자의 이익도 줄어들고 결국 웹소설 산업 자체가 붕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무엇보다 '문산법'이 웹소설이라는 디지털콘텐츠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특히 법안에서 규정한 '판매 촉진에 소용되는 비용, 합의하지 않은 가격 할인에 따른 비용을 문화상품제작자에게 전가하는 행위 금지' 조항의 위험성을 언급했다.
협회는 "내용만 보면 작가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무료보기'나 할인 등의 비용을 플랫폼과 업체에 부담하라는 것"이라며 "(법률 시행 시) 이름이 알려져 있고 매출이 보장된 작가가 아니면 프로모션을 받기가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또 "마케팅이 줄어들면 독자 유입이 줄어들 것"이라며 "결국 작가 개개인의 매출 자체도 줄어들 것이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이외 '제작 방향의 변경 금지', '문화상품 수령 거부나 판매를 거부하는 행위 금지', '수정·보완에 따른 소요 비용 보상' 등의 기타 금지 조항에 대해서도 "신인 작가의 발굴과 계약 등 등용문을 더욱 좁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어느 콘텐츠 산업이든 신인작가와 독자가 활발히 유입되지 않으면 몰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며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워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속도를 우선해서 자칫 우리 작가들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한다"며 "더 많은 의견, 더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각 콘텐츠 특성에 맞는 조사를 한 다음 법률안 제정을 진행해달라"고 요구했다.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는 작가 140여명이 소속된 웹소설 창작자 단체다.
'문산법'은 2020년 유정주 의원의 발의안과 2022년 김승수 의원 발의안을 반영해 만든 대안 형태의 법안이다. 지난해 만화 '검정고무신'의 고(故) 이우영 작가 별세 사건이 알려지면서 국회와 정부에서 창작자 보호를 취지로 적극 추진해왔다.
하지만,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고 산업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는 '문산법'이 웹툰이나 웹소설 등 디지털 콘텐츠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추후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하위법령을 마련해 각계의 우려 사항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문체부는 전날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장르별 특수성을 반영한 불공정행위의 세부 기준 등은 동 법률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돼 있다"며 "소관 부처로서 콘텐츠 업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우려가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heev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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