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된' 비트코인 현물ETF… 당장 추진해도 허용까지 하세월

서진욱 기자 2024. 1. 1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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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인사이트'는 가상자산 시장의 주요 현안을 다각도로 분석합니다.

당국이 가상자산 규율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현물 ETF 투자 금지가 상당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무위 소속 김종민 의원실 관계자는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이 이뤄지고, 가상자산 정의가 명확해져야 현물 ETF 논의가 가능하다고 본다"며 "국내 법 체계는 미국과 달리 열거주의이기 때문에 현물 ETF 운용이 가능하려면 자본시장법상 근거를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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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인사이트]
[편집자주] '코인 인사이트'는 가상자산 시장의 주요 현안을 다각도로 분석합니다. 복잡한 이슈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 파악에 주력합니다.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발전을 위한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 /사진=Pixabay.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국내 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국내 증권사들의 현물 ETF 거래 중개가 차단됐다. 당국이 가상자산 규율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현물 ETF 투자 금지가 상당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의 가상자산 입장 변화와 국회의 법 개정이 모두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美 승인 계기로 국내 현물ETF 투자 '금지'… 정책변화 여지 남겨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들은 해외 증시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를 중단했다. 당국이 지난 1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현물 ETF 승인을 계기로 국내 증권사의 거래 중개 행위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려서다.

이에 따라 뉴욕증시에 상장된 현물 ETF 11종목뿐 아니라 국내 증권사를 통해 투자가 가능했던 캐나다, 독일 등 국가의 현물 ETF 중개도 중단됐다. 현물 ETF를 보유한 투자자는 매도만 가능하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과 거래를 공식 승인한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당국은 전날 재차 현물 ETF 불가 방침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미국은 우리나라와 법 체계 등이 따라 미국 사례를 우리가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비트코인 선물 ETF 중개는 계속 허용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가상자산 규율 체계의 변화 가능성도 남겨뒀다. 금융위는 지난 11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오는 7월 시행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이 마련되고 있고, 미국 등 해외 사례도 있는 만큼 추가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해 국내 규율 체계도 바꿀 수 있는 여지를 둔 것이다.

당분간 투자 어렵다… 정부 입장 변화와 법 개정 필요
2018년 1월8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 관련 은행권 현장점검 배경과 투기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내에서 현물 ETF 투자가 가능해지려면 먼저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 입장부터 바뀌어야 한다. 정부는 가상자산을 자본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문재인 정권 때인 2018년 1월 "가상자산은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누구도 가치를 보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런 시각에 기반해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금지해왔다.

당시 국무조정실이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들의 의견을 조율해 정한 입장인 만큼, 이를 바꾸려면 범부처 논의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 결국 대통령실에서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범부처 논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 금융위가 가상자산 주관부처이지만 국내 자본시장 자금의 해외 유출 등 부작용을 감안하면 총대를 매기 어렵다. 윤석열정부는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 정책 등 '친코인 정부'를 약속했다. 가상자산 법적 지위와 관련해 따로 약속한 내용은 없다.

현물 ETF 중개의 법적 근거 마련도 필요하다. 위법 소지가 사라지려면 자본시장법 관련 조항(제4조 10항)에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신설돼야 한다. 법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의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당분간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에서 기초적인 입법 논의도 어려운 상황이다. 여야 모두 4·10 총선 체제에 돌입해 입법 논의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어서다.

정무위 소속 김종민 의원실 관계자는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이 이뤄지고, 가상자산 정의가 명확해져야 현물 ETF 논의가 가능하다고 본다"며 "국내 법 체계는 미국과 달리 열거주의이기 때문에 현물 ETF 운용이 가능하려면 자본시장법상 근거를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법상 규정이 없는 상태다. 금융위가 적절하게 대응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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