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에 ‘홍삼 큰 장’ 서겠네...중고거래 길 열리는 건강기능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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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A씨는 지난 추석과 생일에 직장 동료들로부터 여러 개의 홍삼 제품을 선물 받았다.
평소 홍삼 제품을 먹지 않는데다 건강기능식품이 중고거래 금지 물품이라 재판매도 못해 쌓여만 갔다.
이런 권고 조치는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건기식에 대해 개인 간 재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고, 글로벌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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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재판매 금지는 그림자 규제”
온라인상 월평균 차단 건수 약 4만건
식약처, 1분기까지 대안 마련키로
A씨는 “새 제품이라 중고 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려 했으나 다른 사용자가 신고해 경고 조치를 받게 되었다”고 말했다.
정부가 앞으로는 홍삼·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16일 국무조정실 소속 규제심판부는 건강기능식품(건기식)에 대해 대규모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다만, 유통질서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 거래횟수와 금액을 제한하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런 권고 조치는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건기식에 대해 개인 간 재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고, 글로벌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마련됐다.
현행 건강기능식품법령은 건기식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도 개인 간 재판매 역시 신고가 필요한 ‘영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어 영업 신고 없는 모든 개인 간 재판매는 금지됐다.
건기식은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 또는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 및 가공한 식품으로, 홍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건강에 대한 국민 관심 증대에 따라 작년 기준 국내 시장 규모는 약 6조2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명절 등에 지인 간 선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규제심판부는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했을 때, 현행 관련 규정을 근거로 영업자의 대량 거래가 아닌 개인의 소규모 재판매까지 금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그림자 규제로 보았다. 또한, 신고하지 않은 개인간 재판매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무거운 수준의 처벌 대상으로 보는 것은 국민 권익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은 대부분 상온 보관과 유통이 가능하고 소비기한도 1~3년으로 재판매가 가능한 일반 식품 대비 길게 설정되고 있으며 온라인 판매의 비중이 68%를 차지할 만큼 이미 보편화된 점 등을 감안하면 안전 위해 우려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미국, EU, 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건기식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이번 권고 조치로 식약처는 올해 1분기 내 건기식의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하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허용 기준은 유사·해외 사례, 특성 등을 고려해 거래횟수, 금액 등 세부 허용 기준을 결정할 방침이다. 방안이 도출되면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시행결과를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규제심판부 관계자는 “명확한 법령해석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실수요자의 구매 문턱을 낮춰 건강기능식품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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