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청년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50% 지원
정부가 만 34세 이하 청년의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절반을 내년까지 지원한다.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기술과 융합 가능한 새로운 직무역량을 습득하면 이를 자격증에 표시하는 ‘플러스 자격’ 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차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자격 취득 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청년은 전체 548개 국가기술자격 종목 중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493개 종목에서 1인당 연 3회까지 응시료 50%를 내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격취득을 통한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 지원을 위한 것이다. 2021년 국가기술자격 효용성 평가 결과 자격취득자 취업률은 59.1%, 미취득자 취업률은 46.1%였다.
중장년층이 선호하는 건축설비기사, 산림기사, 설비보전기사, 소방설비기사 등 분야는 체계적인 실무 훈련이 가능한 과정평가형 자격 종목을 확대·신설해 전직을 지원한다. 이주노동자 확대를 고려해 외국인 자격시험 응시자에게 다국어 시험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또 기존 직무에 새로운 기술 융합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분야에 ‘플러스 자격’을 도입한다.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신기술·신산업 분야 훈련과정을 이수하고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이를 자격증에 표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취득자가 전기자동차 검사 직무훈련을 이수하면 전기자동차 검사 직무능력(플러스 자격)으로 자격증에 기재한다. 정부는 디지털, 소재·부품, 로봇·드론, 바이오헬스, 에코업, 에너지 등 5대 첨단산업 분야 인력 양성 지원을 위해 해당 분야 관계기관과 협업해 플러스 자격 수요를 발굴할 예정이다.
직무 범위가 넓은 자격은 현장에서 활용되는 직무 단위로 세분화해 부분 취득이 가능하도록 ‘모듈형 자격’을 도입한다. 세분된 자격을 모두 취득하면 완전자격으로 인정해 자격증을 발급하는 방식이다. 현재 종이 기반으로 이뤄지는 필답형 시험과 과정평가형 외부평가를 컴퓨터 기반시험(CBT)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것도 이번 기본계획에 포함됐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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