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선물로 받은 `건기식`... 중고거래 플랫폼판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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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날 선물로 받은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을 중고장터 등에 되파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매달 수만건의 건기식 거래글이 차단되는 등 국민적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규제의 실익이 적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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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날 선물로 받은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을 중고장터 등에 되파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매달 수만건의 건기식 거래글이 차단되는 등 국민적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규제의 실익이 적다는 판단에서다.
규제심판부는 16일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대규모 영업이 아닌 소규모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영업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 간 거래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지만, 주무부처인 식약처에서 개인 간 거래도 영업으로 간주해 금지해왔다.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은 "개인 간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됐고 건기식 재판매 금지가 소비자 선택권을 제약한다는 건의가 많았다"며 "건기식은 상온 보관과 유통이 가능하고 소비기한도 1~3년으로 길어 개인 간 거래가 허용된다고 해도 안전에는 크게 위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건기식은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나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이용해 가공한 식품이다. 홍삼이나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등이 대표적이다. 2023년 기준 국내 시장규모가 6조2000억원에 달하고, 국민 10가구 중 8가구는 연 1회 이상 건기식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기식을 선물로 주고 받는 비중도 26%에 이른다. 건기식의 온라인 판매 비율도 70%에 육박하는데, 유독 중고거래에서만은 판매글이 자동차단되는 등 규제가 지속돼 왔다.규제심판부는 '영업은 영리 목적의 동종 행위를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하면 개인의 소규모 재판매까지 금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그림자 규제로 봤다. 또 신고하지 않은 개인 간 재판매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국민 권익 침해 소지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정부는 오는 1분기 중 개인 간 건기식 거래 허용 횟수와 금액을 확정하고, 빠르면 4~5월 중에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의해 관련 규제를 풀 계획이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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