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억 전세사기' 30대, 도박·명품에 보증금 탕진…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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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26명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채 도박과 명품 구입으로 탕진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형철)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공범들과 무자본 갭투자 전세 사기를 계획, 2020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총 26명의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26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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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26명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채 도박과 명품 구입으로 탕진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형철)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공범들과 무자본 갭투자 전세 사기를 계획, 2020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총 26명의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26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순위 보증금을 속이는 수법으로 범행한 A씨는 가로챈 보증금 중 10억원 이상을 도박자금이나 명품 구입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법정에서 초기 계약자 6명에 대해선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범행 일부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전세 사기 범행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부인했던 범행까지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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